(재개정) 환불약관 개정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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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이랩안내 작성일 23-12-01 13:37 조회 15,152 댓글 0본문
안녕하세요 오이렙입니다.
금년도 주문철회와 변경으로인한 재고 처리부담금 관련해 개정사항 안내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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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주문 철회시 10% 재고처리부담금 디파짓(6개월간)
디파짓된 금액은 6개월 이내 재주문시 입금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으실수 있으며, 6개월 이후 소멸됩니다.
개정 후 (현재)
3개월내 출고되지 않은 경우 전액환불 (3개월내 철회 불가, 출고 되었으나 불량으로 교환중인 경우에는 접수불가. 주문변경 가능. 주문 변경시 변경 시점부터 리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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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처리부담금이 발생하는 이유
렙 마켓은 합법적인 시장이 아니다보니 100%전산화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수기 영수증 위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만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물건이 실시간으로 오고가며 재고 확보와 방출이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물건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받는 경우도 있고, 특정 위치에서 택배나 배송 서비스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영수증에 기입해서 발주서를 넣은 주문은 거래처에 따라 미세하게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반드시 출고됩니다.
출고된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마음대로 돌려보낼수 없습니다. 즉,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저희들의 검수는 업계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편입니다.이 때문에 검수 탈락률이 높아 애초부터 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유통 하고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유통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접수되었던 주문이 빠져버리는 경우 큰 비용 손실이 발생 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1개 주문에 출고속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발주를 5~20개 해놓았다고 하면 주문이 철회되었을때 출고된 제품을 검수하고 나온 것들을 비용을 들여 처분해야합니다.
저희가 중국 마켓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경우 적게는 한화 2~6만원가량의 손실금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5개 10개 쌓이면 주문 하나 철회한 것이 부메랑처럼 큰 금액이 되어 돌아옵니다. 물론, 그 부분까지 케어할수 있을 정도로 큰 회전이 되고있다면 괜찮겠지만 현재 저희 업장이 그렇게까지 성업중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품목에 따라, 시황에 따라 적은 비용 혹은 무상으로 철회하실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철회건에는 10% 수수료가 청구 되고있습니다. 동시에 접수 자체를 간곡하게 자제 요청드리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몰의 해외빠른출고 탭에 접속해보시면 거의 모든 업체 중에서 재고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많을 것입니다.
이 재고들이 1개씩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재고를 1년이고 2년이고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11~12월의 경우 개시를 못하거나 하루에 1~2개 판매되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보니 재고처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묶여있는 금액이 크게 부담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실처리하여 처분하고있는 멀쩡한 재고가 많습니다. 이 재고들 대부분은 주문의 변경이나 철회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있습니다. 1주문에 1개 발주하는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생기지 않는 문제이나, 다량 발주를 통해 제품유통품질을 향상코자하는 저희 유통방식에서는 크게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스템들 때문에 재고처리부담금이 청구 되고있습니다.
출고의 지연이 저희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주문은 신중하게 접수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를 결정하신 고객님들은 비용에 대해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런 문제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이며 다소 불합리해보일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떠나셨던 고객님들께서 다시 찾아 1개의 제품이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고 저희도 회전률을 통해 재고 비용부분을 최대한 상쇄 시키고자 합니다.
판매량을 토대로 재고를 충분히 소화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무리해서 철회부담금을 청구드리지 않고 유연하게 약관을 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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